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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총정리

 

2019년 새해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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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은 지 벌써 2주가 되어 가는데요. 새로운 해 시작과 함께 교육, 경제, 부동산 등 다양한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기준도 강화되고,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단속기준 _ 0.03%로 강화

 

 

올해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데요. 바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2~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개정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형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뀌며,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고령운전자 _ 면허 갱신주기 단축 및 안전교육 의무화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게 됩니다. 이는 최근 5년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평균 14.3%씩, 80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8.5%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하차 _ 확인 장치 의무화

 

 

해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에는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법이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작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 _ 지문정보로 본인확인 가능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신분증을 도난당하거나 분실 등의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교법 시행규칙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한 면허증을 발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개정되었는데요. 이 또한 올해 상반기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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