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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N컬쳐

늘어나는 ‘육아대디’, 아빠 육아휴직 제도 알아보기!


요즘 예능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아빠들의 육아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가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증명하듯 아빠들의 육아휴직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멀게만 생각했던 아빠들의 육아휴직! 오늘은 남성 육아휴직 ‘아빠의 달’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대디를 위한

남성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란 남녀 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자녀양육 휴직제도 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해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따로 노동부에 휴직급여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유직을 부여, 휴직 확인서를 발급하고 노동부에 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노동부에서 휴직 상황을 확인한 뒤 휴직급여지급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휴직 전 납부하던 급여의 40% 기준 보험료를 납부하고 유예가 가능해 복직 후 일괄 납부해도 됩니다.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위한

‘아빠의 달’ 제도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위한 정책 일환인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의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 인데요, 2017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휴직급여 최대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매년 아빠의 달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던 중에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까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멀게만 느껴졌던 아빠의 육아휴직제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출산율 꼴찌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데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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